23.6.30일 개정된 도시정비법 내용 정리하여 공유드립니다.
[정비사업 규제 절차 관련]
- 역세권 정비사업은 용적률 1.2배 적용
- 사업시행인가 시 건축, 교육, 교통 심의 통합 심의
- 신탁사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제안 가능
[조합운영 강화]
- 조합임원은 공유 지분자의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자만 조합임원이 될 수 있음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및 그 직계존비속은 조합임원 결격사항 추가) : 즉시 개정안 적용
- 시공자 선정 총회는 과반수 직접 출석 필수
- 총회 소집 요구 시 본인 확인 절차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