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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커뮤니티
재건축 칼럼
안녕하십니까 제가 몰라서 질의 합니다 재건축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을 대의원 이라고 하는지요 아님별도 대의윈 을 구성하는것인지요 아는재건축 조합장까지 했던 선배들도 이게무슨 비밀이고 지식이라고 알려주지안습니다 자세한해석 을 부탁드립니다
조합원을 분류한다면 세종류의 직위가 있습니다.
1.
임원 으로 조합장과 이사 입니다
2.
대의원으로 조합원의 일부입니다 (법으로 조합원의 10% 이상)
3.
평 조합원 입니다.
대의원을 선정한 이유는 간접민주주의와 같습니다.
모든 사항을 조합투표(총회)로 거치면 시간/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재건축을 하면서 법으로 중요도에 따라
전체투표(총회)로 진행할 안건과
대의원들만 진행할 안건을 나눠놓았습니다.
딱 맞아드는 표현은 아니지만
일종의 국회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