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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커뮤니티
재건축 칼럼
주담대가 한 삼억이상 남아있는데 재건축 시작되어 이주해야하면 그건 어떡해야하는것인가요? 무조건 일시불로 갚는것인지 아니면 그냥 계속 이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1금융권은 1순위 근저당이 필수조건이므로
기존 대출을 끄셔야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단, 대주가 2금융권이거나
기타 조합과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별도 사업비(이주촉진비, 민원해결비라는 식으로
애둘러 표현합니다)를 마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존대출을 끄셔야 이주비대출이 가능하신데,
기존대출을 정리하는데 애로가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경우,
조합과 금융기관간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